산지전용허가 결정 1.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1) 산지전용허가증 관할 행정청은 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해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해야 하거나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예치 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3) 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계 표시 기준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