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란 대위변제 채무자의 채무를 후순위 권리자가 대신 갚는 것입니다. 할인이 안됩니다. 빚을 대신 갚은 것이기 때문에 다 갚아야됩니다.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가능합니다.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를 하면 채권은 소멸되고 채권이 소멸되면 근저당도 소멸되어야 하나 법률의 규정으로 근저당이 제3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즉 대신 빚을 갚은 제3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승낙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돈을 입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대위가 법정대위변제이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대위는 임의대위입니다. 이해관계있는 자는 집행받거나 상실되는 자입니다...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