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취득방법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취증)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3)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 3) 담보농지를 취득 4)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5)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 6)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 7)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 8)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