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취증)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3)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
3) 담보농지를 취득
4)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5)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
6)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
7)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
8)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
9)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
11)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
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
1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
14)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
15)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
16)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
17)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
2. 농취증 발급신청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1) 농지취득인정서
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농업경영계획서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 제곱미터 미만, 그 이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한정)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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