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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란

대위변제

채무자의 채무를 후순위 권리자가 대신 갚는 것입니다. 

할인이 안됩니다. 빚을 대신 갚은 것이기 때문에 다 갚아야됩니다.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가능합니다.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를 하면 채권은 소멸되고 채권이 소멸되면 근저당도 소멸되어야 하나 법률의 규정으로 근저당이 제3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즉 대신 빚을 갚은 제3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승낙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돈을 입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대위가 법정대위변제이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대위는 임의대위입니다. 

이해관계있는 자는 집행받거나 상실되는 자입니다. 즉, 물상보증인, 후순위 채권자입니다.

제3자가 변제하면 채무자와 구상대금채권이 발생합니다. 즉,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없이 당연히 대위자에게 이전됩니다.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로 유입으로 낙찰받으면 대출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실전에서는 상계처리가 되는 것을 찾아야합니다.

물건이 좋은데 잔금대출이 필요할 때 타인 명의로 받아서 채무인수 승낙서를 줘서 법원에 제출해서 돈안내고 소유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질권 대출 받아서 채권을 떠오고 유입으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상계시키면 그 물건에 80~90%대출받고 떠올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하나 만들어지면 대환대출 일으키기도 쉽습니다. 

상계를 하기위해서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차액지금신고서(상계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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