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등기관의 결정은 등기 신청의 각하결정을 말합니다. 1) 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 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해 가능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등기관의 처분은 등기를 실행한 처분을 말합니다.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2) 등기 신청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해야 함에도 등기공무원이 각하하지 않.. 이전 1 2 3 4 5 ··· 7 다음